실비 가입 때 병력 안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과 보험금
실비 가입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후 알릴 의무까지 상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실비 고지의무 5초 요약
실비에 가입할 때 묻는 병력·치료 이력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되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내용이 사고와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에요.
- 해지 기간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이내
- 중요 사항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은 것은 중요 사항으로 추정
- 보험금해지 시 지급 책임 없음, 사고와 무관 증명 시 지급
- 계약 후위험이 크게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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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에 가입할 때 묻는 병력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해지되면 받은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알리지 않은 내용이 사고와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고지의무(告知義務)는 「알릴 의무」라는 뜻이에요. 보험사는 가입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 위험이 있는지 보고 가입을 받을지, 보험료를 얼마로 할지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자료는 알릴 의무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 구분 | 언제 | 예 |
|---|---|---|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을 맺을 때 | 과거 병원 치료 이력 등 |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 차량·직업 변경, 운전 여부 변경 등 |
무엇을 알려야 하나
상법 제651조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를 문제 삼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사항일까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서의 질문표에 적힌 항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질문표에 없는 내용까지 모두 찾아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힌 질문에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포인트: 질문표는 설계사가 대신 체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서명하는 사람은 본인이니, 한 줄씩 직접 읽고 확인하세요.
보험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법 제651조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 안 날부터 1개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해야 해요.
- 계약일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가 알았던 경우: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여기서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숨긴 경우,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크게 부주의한 경우를 말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설명을 듣고,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지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상법 제655조는 계약이 해지된 뒤의 보험금을 정하고 있어요.
- 보험사고가 생긴 뒤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다만 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위염 치료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 청구가 다리 골절이라면 두 일이 관계없다는 점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보험사 심사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할 일은 실비 보험금 거절 대응에 정리해 두었어요.
가입한 뒤에도 알려야 할 것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크게 바뀌거나 늘어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 상황 |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 |
|---|---|
| 알리지 않음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 해지 |
| 알림 |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
직업이 바뀌었을 때처럼 상품에 따라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르니, 내 보험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이런 말은 조심하세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제재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가족의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어요. 「병력은 안 적어도 된다」는 권유를 따르면 나중에 해지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보험사기 설계사 제재에서 볼 수 있어요. 실비를 해지하거나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라면 실비 해지 전 확인할 것도 함께 보세요.
정리
실비 가입 때 질문받은 병력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알리지 않은 내용이 사고와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실비 청약서 사본이 집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가입할 때 설계사가 질문표를 읽어 줬는지, 직접 체크했는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꼼꼼히 적어 둔 기록이 나중에 나를 지켜 줘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고지의무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과거 병원 치료 이력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예요. 상법 제651조는 이를 어기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모르고 빠뜨린 것도 위반인가요?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지므로, 개인 사정은 보험사나 분쟁조정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보험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그리고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해지할 수 없어요.
Q어떤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가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청약서의 질문표에 적힌 항목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Q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요?
보험사가 계약할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Q해지되면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치료도 못 받나요?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보험사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Q가입한 뒤에도 알려야 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크게 바뀌거나 늘어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는 차량·직업 변경, 운전 여부 변경 등을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예로 들었습니다.
Q계약 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상법 제652조). 알린 경우에도 보험사는 1개월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만 믿으면 위험해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제재한 보험사기 사례에도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표는 본인이 직접 읽고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해요.
Q실비를 갈아탈 때도 다시 알려야 하나요?
새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의 청약서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해요. 기존 계약에서 알렸더라도 새 질문표 기준으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Q억울하게 해지됐다고 생각되면요?
보험사에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금 거절 대응은 실비 사전의 보험금 거절 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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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 불고지·부실고지 시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보험기간 중 위험 현저 변경·증가 시 지체 없이 통지, 해태 시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통지 받으면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 없음 증명 시 지급 책임 (2026-11-04 확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2026-06-21) — 보험계약 체결 전·후 알릴의무 비교표(계약 전: 과거 병원 치료 이력 등, 계약 후: 차량·직업 변경, 운전 여부 변경 등)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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