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대리 발급 서류, 가족·대리인이 실비 청구 서류 떼는 방법
실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을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뗄 때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이 필요해요.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준으로 친족·대리인·14세 미만 자녀별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진료기록 사본 대리 발급 5초 요약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자필 동의서를, 친족이 아닌 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14세 미만이면 동의서 없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본인 확인
- 가족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자필 동의서
- 대리인신분증 사본 + 동의서·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 14세 미만가족(친족) 요청 시 환자 동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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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서류를 갖춰야 해요. 가족은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환자 자필 동의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챙기면 됩니다. 환자가 14세 미만이면 가족 요청 때 동의서가 빠집니다.

진료기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받겠다고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로 내줄 수 있어요.
| 요청하는 사람 | 범위 | 근거 |
|---|---|---|
| 친족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형제·자매는 앞의 가족이 모두 없을 때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
| 지정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한 사람(친족이 아니어도 됨) | 같은 항 제2호 |
| 동의 못 받는 경우의 친족 |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 같은 항 제3호, 시행규칙 별표 2의2 |
포인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친족·대리인 요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준비물

가족이 요청할 때는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세 가지를 냅니다.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형제·자매라면 다른 가족이 없다는 자료도 함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3번 동의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아이 실비 서류를 부모가 뗄 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기면 됩니다.
지정 대리인이 받을 때 준비물

친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요.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받을 수 있고, 병원 원무과에도 비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청구와 함께 볼 점
서류를 떼는 일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따로예요. 금액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비 청구 서류에, 가족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대신 하는 방법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사망 후 실비 청구를 함께 보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 원무과에 전화해 「친족 대리 발급」인지 「대리인 발급」인지 말하고 필요한 서식을 미리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리
진료기록 사본은 본인은 신분증만, 가족은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환자 자필 동의서, 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를 청구할 가족의 영수증부터 모아 두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 좋아요. 아이 서류라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병원비 챙기는 일이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료기록 사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21조제1항).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내줄 수 없고, 법이 정한 친족·대리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본인이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병원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됩니다.
Q가족은 누구까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부모·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장인장모)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해요.
Q가족이 받을 때 준비물은요?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가 필요합니다.
Q아이 진료기록을 부모가 뗄 때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친족이 요청할 때 환자 동의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챙기세요.
Q친구나 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Q대리인이 14세 미만 아이 서류를 받을 때는요?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Q환자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요?
대리인 요청 때는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됩니다.
Q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서를 못 쓰면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정한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 병원 원무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Q진료기록 사본이 실비 청구에 꼭 필요한가요?
청구 금액과 진료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요. 소액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로 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크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보험금 청구 자체를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서류를 떼는 것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따로예요.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방법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Q의사가 사본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친족·대리인 요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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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환자 본인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다른 사람 열람·사본 교부 금지, 친족(배우자·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는 해당자 모두 없을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환자 지정 대리인 등 예외, 진료상 불가피 시 제한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친족: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확인 서류·환자 자필 동의서(별지 제9호의2, 14세 미만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사본·동의서·위임장(별지 제9호의3,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미발급 17세 미만 제외) / 환자 동의 못 받는 경우 별표 2의2 / 본인 확인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동의서)·제9호의3서식(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 서식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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