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 방법, 비급여로 낸 돈이 맞는지 심사평가원에서 15일 안에 확인
진료비 확인 신청은 병원에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영수증을 붙여 신청하면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더 낸 돈은 병원이나 공단이 돌려줍니다. 실비 청구 전 확인할 점까지 정리했어요.
진료비 확인 신청 5초 요약
진료비 확인 신청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비급여로 낸 비용이 정말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요청서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내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고, 더 낸 돈(과다본인부담금)은 병원이 돌려주며 병원이 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합니다.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 신청확인 요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심사평가원에
- 결과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보
- 환불병원이 지급, 안 하면 공단이 공제해 지급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진료비 확인 신청은 병원에 비급여로 낸 비용이 정말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요청서에 영수증을 붙여 내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고, 더 낸 돈은 병원이 돌려주며 병원이 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합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이란
진료비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부 내는 비급여가 나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이름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고, 흔히 진료비 확인 신청이나 비급여 진료비 확인이라고 불러요. 확인 결과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별지 제17호의2서식)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 |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
| 결과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 | 같은 조 제2항 |
| 통보 |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병원에도 통보 | 법 제48조제2항 |
| 환불 |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지급 | 법 제48조제3항 |
| 대신 지급 | 병원이 안 주면 공단이 병원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 |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5항 |
온라인 접수 화면과 우편 접수처 같은 세부 방법은 심사평가원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법령에 신청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포인트: 15일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영수증을 빠뜨리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 수 있으니 처음부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함께 붙여 내세요.
실비 청구와 어떻게 연결되나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진료비 확인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면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급여·비급여 구분이 달라져요.

- 청구 전이라면: 영수증에 이상한 항목이 보일 때 먼저 진료비 확인을 해 두면, 바뀐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실비를 받았다면: 병원이나 공단에서 환불을 받은 뒤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같은 돈을 두 번 보상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은 정해진 급여·비급여 항목 외에 입원보증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영수증에 처음 보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병원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비급여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보는 방법은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는 법에, 금액별 청구 서류는 실비 청구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했다면 실비 청구 거절 대처법도 함께 보세요.
정리
진료비 확인 신청은 비급여로 낸 돈이 맞는지 심사평가원이 15일 안에 확인해 주고, 더 낸 돈은 병원이나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료비 영수증에서 비급여 금액이 큰 항목부터 표시해 보세요. 궁금한 항목이 있다면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두고 확인 신청을 고민해 보면 됩니다. 꼼꼼히 챙긴 만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길 바라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료비 확인 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병원에 낸 비급여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이 맞는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근거가 있고, 법령 이름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입니다.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나요?
건강보험이 될 것 같은 검사나 처치를 비급여로 냈거나,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많을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무엇을 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심사평가원에 냅니다.
Q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22조의3).
Q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평가원이 그 내용을 공단과 병원에 알리고, 병원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병원이 돈을 안 돌려주면요?
병원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답을 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이 공단에 알리고, 공단이 그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Q병원이 입원보증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요양기관이 정해진 요양급여·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Q실비를 이미 받았는데 환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환불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알리고 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실비 청구 전에 먼저 해 두면 좋은 것은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로 급여·비급여 항목을 먼저 보고, 이상한 항목이 있으면 병원에 묻거나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뒤 청구하면 다시 청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Q비급여 가격은 미리 볼 수 있나요?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고지해야 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Q신청 비용이 있나요?
법령에는 신청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온라인·우편)은 심사평가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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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가입자·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 부담 비용이 요양급여 제외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결과 통보·공단과 요양기관 통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미지급 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별지 제17호의2서식 확인 요청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 통보, 요양기관 지급 여부 통보, 미지급 시 공단 공제 지급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요양기관은 정해진 요양급여·비급여 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 청구 금지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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