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얼마인지 미리 아는 법, 병원이 꼭 알려야 하는 것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 접수창구 책자와 홈페이지 표시, 진료 전 직접 설명 의무, 비급여 현황 공개까지 의료법 조문으로 실비 청구 전에 정리했어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 5초 요약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의료법 제45조). 접수창구 등에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고지접수창구 책자 · 홈페이지 따로 표시
- 초과 금지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음
- 진료 전 설명고시된 비급여 항목은 항목과 가격 직접 설명
- 공개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현황은 반드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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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의료법 제45조). 접수창구에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실비 청구 전에 「얼마가 나올지」부터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비급여 진료비란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예요. 의료법 제45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병원이 가격을 미리 알리도록 여러 의무를 정해 두었습니다.
| 의무 | 내용 | 근거 |
|---|---|---|
| 고지 |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
| 게시 |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 의료법 제45조 제2항 |
| 초과 금지 |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기 | 의료법 제45조 제3항 |
| 보고 | 비급여 항목·기준·금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 | 의료법 제45조의2 |
병원 어디에서 가격을 볼 수 있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 접수창구 책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둬야 해요.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 총액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표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 제증명수수료 게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같은 서류 비용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포인트: 진료받기 전에 접수창구에서 「비급여 가격표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병원이 갖춰 둬야 하는 자료예요.
진료 전에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격은 진료가 끝나야 안다」고 생각해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급여 검사나 주사를 권유받았을 때 가격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고지된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의료법 제45조 제3항에 어긋나는 일이니 병원에 먼저 설명을 요청하세요.
여러 병원 가격을 비교하려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장관은 그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합니다. 공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동네 의원은 공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의원의 접수창구 책자와 홈페이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비 청구와 어떻게 이어지나
가격을 미리 알면 실비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리 따져 볼 수 있어요. 비급여는 실비 세대마다 자기부담 비율과 한도가 다르니 실비 세대 구분과 내 세대 확인부터 보세요. 비급여 주사처럼 자주 다투는 항목은 비급여 주사 실비 세대별 보장에 정리해 두었어요.
청구할 때는 세부내역서의 항목명과 금액이 중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실비 청구 서류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접수창구 책자와 홈페이지로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 고시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은 반드시 공개됩니다. 오늘은 자주 가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표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다음 진료 때 비급여를 권유받으면 가격부터 물어보시면 돼요. 미리 알고 받는 진료는 마음도 지갑도 훨씬 편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비급여 진료비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비예요. 의료법 제45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Q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꼭 알려야 하나요?
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Q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둬야 해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Q진료받기 전에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려는 경우, 병원은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해요(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고시에 없는 항목도 궁금하면 먼저 물어보세요.
Q설명 없이 진료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료 전 설명 의무의 예외입니다.
Q안내된 금액보다 더 청구됐어요.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고지된 가격과 비교하고, 병원에 먼저 설명을 요청하세요.
Q진단서 같은 서류 비용도 알려야 하나요?
네. 의료법 제4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해야 해요.
Q여러 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합니다. 공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Q동네 의원도 공개되나요?
조문상 반드시 공개하는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의원급은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의원의 접수창구 책자나 홈페이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Q실비에서 비급여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한 실비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요. 비급여는 세대별 자기부담 비율과 한도가 다르니, 내 세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Q가격을 미리 알면 실비에 도움이 되나요?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알면, 내 실비 약관에서 보장되는 항목인지와 한도를 미리 따져 볼 수 있어요. 청구할 때도 세부내역서의 항목명과 금액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Q병원 설명이 없었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병원에 설명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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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 제증명수수료 게시, 고지·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접수창구 등에 항목·가격 책자 비치, 고시 비급여 대상은 진료 전 항목·가격 직접 설명(응급 예외), 제증명수수료 게시, 홈페이지 별도 표시 (2026-11-04 확인, 시행 2026.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조사·분석·공개, 병원급 의료기관 공개 의무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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