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별 청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도수치료 실비 횟수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하루 1회, 주 2회(월~일), 연 15회(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연간 기준일, 2026년 특례, 다른 병원 횟수 합산까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기준으로 정리하고 남은 횟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5초 요약

도수치료는 하루 1회, 주 2회(월요일~일요일), 1년(1월 1일~12월 31일) 15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실손도 이 범위 안에서 급여로 보상합니다. 수술·골절로 관절이 굳은 소견이 뚜렷하면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병원을 옮겨도 횟수는 합쳐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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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수치료 인정 횟수 한눈에
  2. 남은 횟수 계산하기
  3. 헷갈리기 쉬운 경우 정리
  4. 처음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5. 실비는 몇 번까지 나오나요

"도수치료 실비, 1년에 몇 번까지 돼요?"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횟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1회, 주 2회, 1년 15회입니다. 그런데 '주'와 '1년'을 어떻게 세는지, 병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도수치료 인정 횟수 한눈에

기준 횟수 이렇게 셉니다
하루 1회 목·허리처럼 여러 부위를 받아도 1회, 입원·외래 구분 없음
1주 2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한 주
1년 15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은 7월 1일부터)
예외 연 24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은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으로 9회 추가

포인트: 횟수는 사람 기준입니다. A병원에서 받든 B병원에서 받든 모두 합쳐서 세요.

남은 횟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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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경우 정리

  1. 같은 날 두 병원: 하루 1회만 인정되니, 두 번째 병원의 도수치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이미 받은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과 관계없이 사람당 연 15회입니다. 올해 건강보험으로 10회를 받고 의료급여로 바뀌었다면 남은 5회(예외 시 14회)만 인정돼요.
  3. 2026년 1~6월에 받은 도수: 관리급여 전이라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셉니다.
  4. 15회를 넘기면: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병원이 건강보험·환자 어느 쪽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로 회복·체형 교정 목적은 비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처음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그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2주(14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도 인정되니, 병원을 옮겨도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처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몇 번까지 나오나요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는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실비가 나오는 횟수도 결국 건강보험이 인정한 횟수(연 15회, 최대 24회) 안입니다. 이제는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기본계약(급여)에서 처리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대 1회 돌려받는 금액(의원 통원 예시) 연 15회 받으면
4세대 약 31,660원 약 47만 4,900원
5세대 약 2,080원 약 3만 1,200원

1회 금액은 도수치료 실비 글에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병원 종류와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내 횟수가 몇 번 남았는지, 딱 그것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에는 1월부터 받은 횟수도 15회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2026년은 관리급여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를 셉니다. 2027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

Q같은 날 목과 허리를 따로 받으면 2회인가요?
A

1회입니다. 도수치료는 여러 부위를 받아도 입원·외래와 관계없이 하루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받아도 두 번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15회를 다 쓰면 그 뒤는 실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A

기준 횟수를 넘긴 치료는 병원이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는 비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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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보상은 가입 시기별 약관과 특약,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다르니 청구 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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