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항목 2026 지정과 시행 현황
관리급여는 2025년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3개가 선정됐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건 7월 1일부터인 도수치료 하나예요. 체외충격파·언어치료 상태와 실손 보상 방식을 정리했어요.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95%예요. 2025년 12월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가 선정됐고,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된 건 7월 1일 도수치료 하나예요.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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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항목은 2025년 12월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가 선정됐어요.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실제로 시행된 건 7월 1일부터인 도수치료 하나예요.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금융위원회 Q&A를 따랐어요.
관리급여가 뭔가요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나 병원마다 큰 가격 차이가 문제 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근거가 생겼고,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됐어요.
- 본인부담률 95%: 건강보험이 5%만 내고 환자가 95%를 내요.
- 가격이 하나로: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정해진 금액으로 통일돼요.
- 진료기준: 횟수나 대상 같은 기준이 생겨요.
항목별 진행 상황
| 항목 | 2026년 10월 22일 현재 | 근거 |
|---|---|---|
| 도수치료 | 2026년 7월 1일 시행 | 복지부 7/1 |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관리급여 지정, 가격·급여기준 마련 중 | 복지부 3/5 |
| 방사선온열치료 | 관리급여 지정, 가격·급여기준 마련 중 | 복지부 3/5 |
| 체외충격파치료 | 관리급여 아님, 의료계 자율시정 우선 | 복지부 3/5 |
| 언어치료 | 급여화 방안 등 추가 검토 | 복지부 3/5 |
처음 후보는 5개였어요. 2025년 11월 14일 3차 회의에서 5개를 추렸고, 12월 9일 4차 회의에서 3개를 골랐어요.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는 2026년 3월 5일 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졌어요.

포인트: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는 "지정"만 됐고 시행일과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 받으면 기존처럼 비급여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 항목 | 내용 |
|---|---|
| 1회 가격 | 43,850원 (기존 평균 약 11만 원) |
| 본인부담률 | 95% |
| 횟수 | 주 2회, 연 15회 (의학적 판단 시 최대 24회) |
| 성과 평가 | 3년 주기 |

세대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도수치료 실비 청구에 정리해 두었어요.
체외충격파는 왜 빠졌나요
보건복지부는 체외충격파를 바로 관리급여로 지정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관리하게 했어요. 진료량을 지켜본 뒤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에요. 가이드라인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됐어요.
횟수 기준과 실손 분쟁조정기준은 체외충격파 실비에서 볼 수 있어요.
실손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 급여로 보상: 관리급여로 바뀐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해요(금융위원회 Q&A 6번).
- 세대별 차이: 급여 자기부담률은 세대마다 달라요. 1~4세대별 계산 방식은 공식 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았으니 내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선택형 특약 옵션1: 1·2세대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옵션1을 고르면 관리급여 도수치료도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아요. 이때는 95%를 그대로 내요.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자료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새 항목이 정해지면 이 글에 추가할게요.
올해 바뀐 실손 제도 전체는 2026 제도 변경 날짜별 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신경성형술도 이제 관리급여 가격으로 받나요?
아직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5일 지정된 3개 항목의 가격과 급여기준 마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10월 22일까지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의 시행일·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급여로 청구되니 내 세대의 비급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Q관리급여가 되면 실손에서 어떻게 보상하나요?
금융위원회 Q&A에 따르면 관리급여로 바뀐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해요. 다만 세대마다 급여 자기부담률이 달라서 실제 받는 금액은 내 약관을 따라요. 1~4세대별 계산 방식은 공식 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Q체외충격파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관리급여는 아니지만, 2026년 7월부터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이 시행됐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실손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체외충격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 후보 5개 중 3개 선정 (2025-12-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본인부담률 95%,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 (2026-02-18)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체외충격파 자율시정 우선 추진, 언어치료 급여화 방안 등 포함 추가 검토한다」 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03-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 주 2회·연 15회(최대 24회), 기존 평균 약 11만 원, 3년 주기 성과 평가 (2026-07-0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2026-06-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관리급여 항목 확대 예정 (2026-09-0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월 6일부터 …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 첨부 Q&A 6번(관리급여 전환 시 실손에서 급여로 보상, 선택형 특약 옵션1 면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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