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실비
치아교정은 실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 약관의 치과 비급여 제외 조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순구개열 교정과 기능 개선 목적의 턱 교정술, 교정 중 받은 급여 진료 청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까지 내 경우를 확인하는 도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반 치아교정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실비로 받을 수 없어요. 실손 약관이 치과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거든요. 다만 구순구개열 교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교정은 내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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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교정 시작하려는데 실비 되나요?" 치과 상담받고 나면 꼭 나오는 질문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치아교정은 안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교정만 내가 낸 부분이 돼요. 왜 그런지,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반 치아교정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규칙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 건강보험: 치과교정은 건강보험 비급여예요.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을 치료하기 위한 교정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만 예외예요.
- 실손 약관: 3세대·4세대 실손 약관은 치과치료에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합니다.
| 교정 종류 | 건강보험 | 실비 |
|---|---|---|
| 일반 치아교정 (부정교합·덧니 등) | 비급여 | 청구 안 됨 |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 급여 | 내가 낸 본인부담금 청구 가능 |
| 기능 개선 목적 턱얼굴 교정술 | 급여 가능 | 급여 본인부담금 청구 가능 |
| 외모 개선 목적 턱얼굴 교정술 | 비급여 | 청구 안 됨 |
포인트: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와 4세대(2021년 7월~) 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했어요. 1·2세대는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 보험증권을 먼저 보셔야 해요.
2. 건강보험이 되는 교정, 이렇게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구순구개열 교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급여가 됐어요.
- 대상: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 진단을 받은 분
- 병원: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수련치과병원이거나 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춘 곳이어야 해요.
- 등록 먼저: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공단에 등록이 끝난 뒤에 시술을 받아야 급여가 돼요. 교정 단계마다 등록신청서가 따로 필요해요.
- 본인부담: 병원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이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청구해요.
턱얼굴(악안면) 교정술은 씹는 기능이나 발음 기능 개선이 목적이면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빠져요. 반대로 외모 개선 목적이면 비급여라 실비도 안 됩니다.
내 교정 실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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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교정 중 급여 진료: 교정 기간에 받은 충치 치료, 발치, 엑스레이가 급여로 처리됐다면 그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의 급여 칸을 확인하세요. 금액 계산은 임플란트 실비의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로 못 받은 교정비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용·성형 목적은 빠지고,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세금 사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상담 때 물어보기: "이 교정은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영수증·세부내역서 받기: 급여 진료가 섞여 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서류는 실비 청구 서류에 정리해 두었어요.
- 3년 안에 청구: 실비 청구 기한은 3년이에요. 교정이 길어지더라도 급여 진료분은 그때그때 청구하는 편이 편해요.
교정은 기간도 길고 비용도 커서 미리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위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정교합이 심해서 교정하는 건데도 안 되나요?
건강보험은 치과교정을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정해 두었어요. 구순구개열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만 예외로 급여가 돼요. 부정교합 교정이 비급여로 진행되면 실손 약관의 치과 비급여 제외 조항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Q양악수술은요?
씹는 기능이나 발음 기능을 개선하려는 턱얼굴(악안면) 교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모 개선 목적이면 건강보험 비급여라 실비로도 받을 수 없어요.
Q아이 교정 중에 충치 치료도 했어요.
교정과 별개로 받은 충치 치료, 발치, 엑스레이 같은 진료가 급여로 처리됐다면 그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의 급여 칸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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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치과교정 비급여, 구순구개열 등 고시한 경우 제외 / 외모개선 목적 턱얼굴 교정술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안내」 (2019-03-25 시행, 대상·실시기관·급여 범위·등록 절차)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101」 약관 (3세대 표준형, 보상하지 않는 사항: 치과치료 비급여 의료비)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407)」 약관 (4세대, 치과치료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상·비급여 미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의 범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미용·성형 제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보상은 가입 시기별 약관과 특약,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다르니 청구 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