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값 실비 세대별 공제금액과 청구 방법
약값 실비는 2·3세대는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표준형은 8천 원과 20% 중 큰 금액)을 빼고, 4세대부터는 병원비와 약값을 합쳐 통원 1회로 1만~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빼요. 세대별 계산기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약국 약값(처방조제비)은 2·3세대는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2013년 이후 표준형은 8천 원과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돌려줘요. 4세대부터는 같은 진료의 병원비와 약값을 합쳐 통원 1회로 보고, 의원·병원은 1만 원, 종합병원은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한 번만 빼요. 그래서 약값만 따로 보면 8천 원보다 적을 때 2·3세대는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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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실비는 2·3세대는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빼고, 4세대부터는 같은 진료의 병원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공제금액을 한 번만 빼요. 그래서 같은 영수증이라도 세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기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시기별 원문을 따랐어요.
세대별 약값 공제금액
| 세대 (가입 시기) | 약값 공제 방식 | 공제금액 |
|---|---|---|
| 1세대 (~2009년 9월) | 상품마다 다름 | 표준약관 이전이라 약관 확인 |
| 2세대 (2009년 10월~2012년) |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 8천 원 |
| 2세대 표준형 (2013년~) · 3세대 표준형 |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 8천 원과 약값의 20% 중 큰 금액 |
| 2·3세대 선택형 | 병원비와 따로, 처방전 1건당 | 8천 원 |
| 4세대 (2021년 7월~) | 병원비와 합쳐 통원 1회 | 의원·병원 1만 원, 종합병원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 |
| 5세대 (2026년 5월~) | 병원비와 합쳐 통원 1회 | 1만 원(종합병원 2만 원),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2·3세대의 병원비(외래) 공제는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이에요. 외래와 약값은 각각 연 180회, 180건까지 보장하고, 회(건)당 합산 30만 원 안에서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이 한도예요.

포인트: 4세대부터는 같은 날 같은 병원 진료와 약값을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쳐요. 조제일자가 달라도 한 번으로 봐요.
예시로 비교하기
의원에서 진료비 15,000원, 약국에서 6,000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모두 급여).
| 세대 | 병원비에서 | 약값에서 | 돌려받는 금액 |
|---|---|---|---|
| 2세대 (2012년까지 가입) | 15,000 − 10,000 = 5,000원 | 6,000원 < 8,000원 → 0원 | 5,000원 |
| 3세대 표준형 | 15,000 − 10,000 = 5,000원 | 8,000원 공제 → 0원 | 5,000원 |
| 4세대 | 합계 21,000원 − 10,000원 | (합쳐서 한 번) | 11,000원 |

약값이 3만 원처럼 크면 2·3세대도 약값에서 22,000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약값이 8천 원보다 적을 때 차이가 가장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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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에서 병원은 의원과 같은 1만 원을 빼요. 4세대 비급여 약은 비급여 특약에서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빼요.
5세대는 이렇게 달라요
5세대는 1만 원(종합병원 2만 원), 20%, 그리고 진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빼요. 전액본인부담 항목(본인부담률 100%)의 통원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아요. 통원 1회 한도는 20만 원이에요.
청구할 때 챙길 서류
-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에요. 5세대 약관은 약제비 세부산정내역도 서류에 넣었어요.
- 처방전: 3만 원이 넘으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함께 내요.
- 실손24: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결 대상이 됐어요. 연결된 약국이라면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포인트: 작은 약값도 3년 안이면 모아서 청구할 수 있어요.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같은 날짜끼리 함께 보관해 두면 편해요.
병원비 공제는 실비 자기부담금 계산에서, 금액별 서류는 실비 청구 서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약값이 5천 원인데 실비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2·3세대는 약값을 병원비와 따로 계산해서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빼요.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서도 처방조제비 청구금액 5,000원이 공제금액 8,000원보다 적어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4세대·5세대는 같은 진료의 병원비와 합쳐 계산하니 결과가 달라져요.
Q하루에 약국을 두 번 가면 공제도 두 번 하나요?
2·3세대 표준약관은 같은 날 같은 치료 목적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조제받으면 1건으로 봐요. 4세대는 하나의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받았다면 조제일자가 달라도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쳐 통원 1회로 봐요.
Q퇴원하면서 받은 약값은 통원으로 청구하나요?
금융감독원은 2016년 표준약관 개정 때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값도 입원의료비에 포함해 보장한다고 안내했어요. 입원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 기준을 따르니 입원 청구 때 함께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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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2009.9.30판(외래 1만·1.5만·2만 원, 처방전 1건당 8천 원, 연 180회·180건), 2012.12.28판(2013.1.1부터 표준형 8천 원과 20% 중 큰 금액), 2017.3.22판(3세대), 2021.7.1판(4세대 외래·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 현행 2026.9.10 시행판(5세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비교,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4세대 비교표: 3세대 통원 공제 외래 1~2만 원·처방조제 0.8만 원 (2021-06-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월 6일부터 …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 (2026-05-06)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보험 민원 사례(처방조제비 5,000원 < 공제금액 8,000원, 세대별 공제 방식) (2024-01-05)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 입원의료비 포함 (2015-12-30)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 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2025-10-23)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보상은 가입 시기별 약관과 특약,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다르니 청구 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